제주도, 청와대에 '강정마을' 사면복권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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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와대에 '강정마을' 사면복권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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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강정 화합.공동체 회복 위해 사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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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강정마을 사면복권 공식 건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금(공사지연 손실책임) 청구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반대투쟁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를 지난 12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강정마을은 부모형제, 친척 간에 10년 넘게 등지고 살아오며 제사, 명절도 따로 지내왔다"면서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양측 모두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며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강정마을에서 경로잔치가 열렸다. 제주의 자연마을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지만 강정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이시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10년 만의 행사라는 소식이 무척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며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강정마을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마을발전과 도민 대통합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한걸음 더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이 희망을 다시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온전하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도민 대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배려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 지사는 특별사면 시점에 대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3.1절이나 성탄절, 대통령 취임 1주년 등 국민적 기념일에 맞춰온게 관행"이라며 "대외적인 일정이 없어서 우리 입장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다만 어느 시기에 사면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청와대 검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놓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등 바른정당 중앙당과 입장차가 보였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강정마을 관련)지도부의 입장을 들은 것은 없다"면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공동체 회복은)대선 공약이었는데, 대선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에 대해 (중앙당의)설명을 듣고 싶다"며 중앙당의 '말바꾸기'를 꼬집었다.

강정마을회가 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 마을 임원들과도 소통해 왔고, 특히 마을의 요청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만났었다"면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와도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큰 상흔을 남겼는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22명은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등의 사유로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면복권을 건의한 대상자는 확정판결 받은 478명 중 무죄 15명을 제외한 463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대 제주지역 5대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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