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환영...해군기지 반대, 정당한 저항"
상태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환영...해군기지 반대, 정당한 저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상금 소송 취하 확정, 환영입장 잇따라
강정마을회 "공동체 회복 길 열리길 기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금(공사지연 손실책임) 청구소송이 15일자로 취하되자, 이에대한 환영입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공식입장은 내고,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진정한 의미의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참으로 마땅하고도 옳은 결정이다"면서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구상금 청구 대상자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모든 과정을 강정마을회를 믿고 지지하며 기다려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부 수용결정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정에 일부 언론과 정당의 곡해와 반발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추려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정은 구상금 철회 소송 취하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11년이 다 되어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무부가 지시했다는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0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지 결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업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 가장 큰 재산인 경관을 파괴하고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운동이었다"면서 "어째서 94% 유치반대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가장 각광받던 올레 7코스 중간에 절대보전지역 경관을 파괴하며,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에 기어코 대규모 항만시설을 건설해야 했는지 묻는 과정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보수단체나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이러한 질문을 왜곡하여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기 일쑤였고, 해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을 통한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했다.

강정마을회는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저항하다가 연행되고 기소당한 587건 중 140여 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되었다고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구상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구상권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강정해군기지 투쟁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갈등이므로, 이제는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특별사면, 그리고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강정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

전국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면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가 모두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돼 고통받았다"면서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면서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돼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원 조정 이의제기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구상금 소송을 철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을 강제조정 결과를 확정했다.

법원 조정안은 △정부는 이 사건 관련 소를 모두 취하 △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 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이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