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해야"
김 회계사는 "제주도의원은 선거구당 1인을 뽑는 소선구제를 따르고 있다"면서 "중선거구에서 적용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4대1이내 결정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구의 2대1이내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의원의 기능.역할.권한 등에서 볼때 제주도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시.구.군의원보다는 국회의원에 가까운 직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구.시군의원에 적용되는 4대1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구에 적용되는 2대1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민 투표로 제정된 제주특별법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조차 갖추지 않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원희룡 도지사와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의원 정수 증원만을 위한 특별법 개정 활동을 중단하라"면서 "선거구획정위가 2014년 헌법재판소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내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결정에 대해 법률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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