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개특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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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개특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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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천정배.위성곤, 시민단체와 촉구 기자회견
"제주,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논의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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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12월12일)이 임박한 가운데, 막바지 국회 내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 우선 도입하라는 요구가 분출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의 김영근 상임대표와 박외순 집행위원장, 안재홍 TF팀장 등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와 김대원 제주도당 위원장, 국민의당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 등도 배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회 정개특위가 제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심상정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제를 논의하고자 만들어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인데,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라며 "그 결과는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방의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면서 "영호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해 견제와 균형은커녕 기득권만 강화되고 있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0%에 불과해 소수정당은 발을 붙일 틈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48.7%, 37.8%의 정당득표율을 얻어 비례의석 7석을 나눠가졌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36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 세 명을 제외한 33석을 두 당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도의회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주도특별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면서 이미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단만 내린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바로 이뤄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호소했다.

이들은 "따라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국민의당 역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주도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정치개혁제주행동이 앞장서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특별법 제1조는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제 도의원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설치의 정신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제주도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고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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