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알바생'..."근로계약서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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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알바생'..."근로계약서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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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알바상담소, 아르바이트생 노동실태 조사결과
64%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70%는 '주휴수당' 없어

일시적 고용형태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체결이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아르바이트생 중 64%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알바상담소(소장 정의융)는 지난 9월부터 제주지역 '알바 노동자' 1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64%가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 못했고, 70%는 주 15시간 이상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는 월 60시간 이상 일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21.6시간으로 상당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지만 무엇이 노동법 위반 사항인지조차 모른 채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69%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답했다. 부당행위를 당했다는 응답자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업무시간 외 노동과 임금체불이 각각 80%와 71%로 많았다.

알바상담소측은 "실제 응답자 중 한 고등학생 알바노동자의 체불임금액은 129만원이었다"면서 "해당 편의점 점주는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을 안 줬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자들의 아르바이트 목적과 관련해서는, 85%는 '교통비.통신비.식비.주거비 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20%는 '학비 마련을 위해'라고 답했다.

이들 중 70%는 기초적인 노동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53%는 나의 권리를 함께 찾아주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제주알바상담소측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노동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제주도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생 근로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를 처벌할 것도 촉구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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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강 2018-01-14 17:06:26 | 11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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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니얼 2017-11-10 07:50:52 | 49.***.***.204
민주시대에 억압 받는 젊은 이가 없도록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부당 처우 받는 알바생이 상담소에 신고, 상담소에서는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그리고 신고자 피해 없도록
적의 조사 조치함이 온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