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360도 회전 CCTV로 강정주민 동태 불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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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60도 회전 CCTV로 강정주민 동태 불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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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해군설치 3곳 CCTV, 목적 의구심"
"CCTV 카메라 인간띠잇기 등 주민 움직임 촬영"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정 제주해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에서 주민들을 불법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해군제주기지전대가 고용한 감시직 경비인력의 불법감시 및 폭언 등을 해왔다고 주장한데 이어, 23일에는 해군측이 CC(폐쇄회로)TV를 통한 불법 감시 의혹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3일 관련 영상자료 등을 통해 해군측이 강정마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주민동태를 불법적으로 감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이들 단체는 "해군제주기지전대 CCTV를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면서 부대 주변에 설치된 CCTV 기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CCTV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기지주변 곳곳에 고성능 360도 회전 CCTV를 설치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중 3대의 카메라가 주민 감시용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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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에 설치된 해군제주기전대의 360도 회전 CCTV 카메라. <사진제공=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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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에 설치된 해군제주기전대의 360도 회전 CCTV 카메라. <사진제공=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는 "카메라 방향은 대부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해군기지 정문 밖 로터리 가로등 위에 설치한 CCTV와 중덕 삼거리 할망물 식당 건너편 CCTV 2대는 주민과 시민을 불법 감시 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지정문 밖 할망물 로터리 가로등 위 CCTV의 경우 해군기지 정문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로터리(할망물 광장) 가로등 위에 설치됐는데, 카메라 렌즈 방향은 항시 마을 도로 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주민과 시민들이 매일 12시 인간띠잇기 문화제를 하면서 기지 정문 쪽으로 행진해 가면 참가자들의 행진 방향에 따라 카메라가 회전되면서 불법 감시를 했다"면서 "이 CCTV를 통해 집회에 참가한 주민 동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덕 삼거리 할망물식당 건너편에 설치된 CCTV의 경우 할망물식당 쪽으로는 해군과 관련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CCTV는 360도 회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종종 할망물식당 쪽을 비추고 있는 장면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할망물식당 주변은 마을주민들의 생활공간이다"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평화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올레 길을 걷는 이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CCTV는 해군기지의 시설관리 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사생활을 해군이 불법 감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그 예로 지난 5월 13일 마을주민들은 할망물식당 근처의 해군이 설치한 CCTV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해군의 불법적인 감시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식당 옆에 가림막을 설치하려 하였다"면서 "그러자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감시용역 근로자가 등장해 현수막 설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CCTV를 통해 상시 감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올 수 없었을 텐데,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기에 즉각적 현수막 설치 차단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덩사 감시용역 근로자는 해군의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카메라의 방향을 기지 쪽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고 CCTV 카메라 방향이 기지 쪽으로 돌아갔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그 이후에도 CCTV는 할망물식당 쪽을 향하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전쟁대신 평화를 원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국가, 혹은 해군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군은 할망물 로터리 광장과 중덕 삼거리 할망물 식당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임의 조작을 통해 왜 주민을 불법 감시 했는지 밝히고 그 관리책임자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2개의 CCTV 카메라를 즉각 철거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해군은 CCTV를 통해 촬영됐거나 수집된 정보를 밝히고,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여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감시직 경비인력을 통한 해군의 불법감시 및 인권탄압'에 대해 해군이 "불법 사찰행위는 없다"라고 밝힌데 대해, "해군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민간인을 고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감시활동을 했으면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하면서 주민들을 속여 왔으면서 또 다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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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흫 2017-11-07 12:33:57 | 58.***.***.58
cctv는 기지외각 경계 및 감시를 위해 설치했겠지 무슨 니네를 감시하냐 그리고 cctv 앞을 현수막으로 가리면 당연히 와서 못하게하겠지
괜히 해군싫으니까 저런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시비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