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정건철)는 22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 응대를 위한 재산세 기본내용과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건철 면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추석연휴 등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연장된 만큼 주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납부 방법 및 기한을 집중 홍보토록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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