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도의회 "축산분뇨 숨골방류 사태, 도정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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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도의회 "축산분뇨 숨골방류 사태, 도정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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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 축산분뇨 무단방류 현안보고
"처벌규정 너무 미약...사육두수 통계도 맞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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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54회 임시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농장에서 장기간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무단방류해온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에대한 강력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이날 오전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을 비롯해 자치경찰 관계자 및 행정시 축산.환경 관련 공직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태관련 현안보고 회의를 가졌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축산분뇨를 대량으로 무단배출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고도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부지사께서 (현장에) 가보지 않으셨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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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 의원은 "지금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 때문에 악취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경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분뇨 무단배출 원인은 양돈농가의 비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취 민원이나 분뇨료 인해서 지하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왔다"고 전제,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이런게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현재 관련법률의 처벌규정이 약해 이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법률의 내용을 제주특별법을 통해 위임받아서라도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가축분뇨법률에 사업장 허가취소 규정 있다...조례에는 이게 빠졌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축산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면서 "특히 원희룡 도정 들어 4대 농정혁신과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축산악취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 허창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허 의원은 "축산악취는 중요해서 본뇨 저감 TF팀 14년에 만들고, 294개 농가 실태조사 해서 카드화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 만들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매뉴얼 갖고 진행해야 하는데 2016년에 없애고 계획도 전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특별법 373조에 가축분뇨 특례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 빠졌다"면서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17조 '도지사는 배출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는 허가 취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이다. 이게 조례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즉, 제주특별법에서도 무단배출의 경우 '허가취소'까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어 "매년 가축분뇨 문제 나올 때마다 땜빵식 대책을 세우고 있고, 세우는 대책도 기가 막히다"면서 "배출시설은 허가 취소 가능하지만 사업장은 허가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해서 딜레마라 하는데 축산법 25조에 축산업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가 아니라 양돈업 자체를 못하도록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런 일 발생해도, 도정이 몰랐는게 말이 되나?"

▲ 좌남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환경국에서 하는게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전자시스템도 구성하고 했는데 환경국에서 일 제대로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힐책했다.

좌 의원은 "제주도가 청정을 기치로 내세워서 하수관거 없으면 식당이나 커피숍도 못짓게 막고 있는데, 이런건 지켜보고만 있었다"면서 "양돈업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도 도정이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히 질타했다.

◆ 김양보 국장 "앞으로는 환경부서가 중심잡고 가겠다"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과거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보고 단속했었다. 폐수는 버려지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과거 정부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축분뇨의 재활용이나 액비 권장도 했다"고 설명하며 축산악취 관련사안은 환경국 보다는 1차산업 부서에서 비중을 두고 업무가 이뤄져 왔음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담당 부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 때문에 (공무원이 양돈장에)출입이 쉽지 않은 현실 여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 부서가 중심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헤드라인제주

◆ "냄새저감 TF팀 왜 없앴나?...98개 양돈장 관리했다는게 이런 결과인가?"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부분이 기업농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만큼 냄새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조수입이 늘수록 냄새 민원 건수가 는다. 문제는 그분들(양돈업자)에게서는 냄새 저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일조한게 제주도다. 냄새저감 TF팀 만들었다가 없앴다.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처분이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벌금이) 버는 돈보다 약하니까...이거 중점적으로 변경 안시키면 민원 1000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용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 "행정 단속시스템 기본이 안돼 있으니 이런 일 발생한 것"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지금까지 농가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극히 허술하게 된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본이 바로서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는 법적으로 회수가 정해져 있다. 매뉴얼이 있는 것이다. 지도단속도 리스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여기에 돼지 1000두가 사용되면 배출시설 허가량이 나올것 아니냐. 자원화하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연간 3500톤씩 5년간 배출됐는데, 저는 더 오래전부터 배출돼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행정이 기본이 안됐다는 것"이라고 힐난햇다.

고 의원은 "그러니 농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방류한 것이다. 한번만이라도 농가에서 자원화 사업 어떻게 하는지 점검했으면 농가도 이렇게 않았을 것이다"면서 "농가도 '공무원들이 냄새를 맡았구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 이런 악질적인 나쁜짓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단속을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환경직렬의 공무원 인력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 이경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은 축산분뇨 저감 TF팀을 없앤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주도 축산과장이 폐지이유를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농가별로 작성되고 파악이 됐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지금 민원농가 98개 관리했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나"라며 TF팀을 다시 꾸려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좋은 생각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진열 재정비해서 강력한 대책 마련하겠다. TF팀 구성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육두수 56만마리 통계 신뢰성 제기..."정말 이 숫자 맞나?"

현우범 위원장은 제주도내 양돈장 사육두수가 56만마리라는 통계청 자료의 근거를 물은 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 "통계청 자료는 축산부서의 자료를 기본 베이스로 한다"고 답하자 통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현우범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현 위원장은 "축산부서는 (자기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데, 기본 조사도 안하는 것이냐"면서 "농가 신고 두수로 하나? 인허가는 시에서 하나? 이런것도 파악이 안되나?"라고 힐책했다.

현 위원장은 "무허가가 있는거 별도로 조사는 안한 것 아닌가"라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육두수는 신고하는데 돼지는 계속적으로 불어난다. 이것에 대한 중간점검 안하고 최초 신고에 의해서만 하나"라고 질태했다.

그는 "사육 두수에 따라 폐수 배출량이 다르다. 예를들어 100두 신고하고 200두 키우더라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다"면서 "여기에 축산 폐수량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근본적인게 안돼 있다. 실질적인 사육두수가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육두수를) 현장에 가서 숫자 세는 것은 아니고...농가에 의한 확인 정도로 하고 있다"고 딥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최초 신고두수'와 '실제 사육두수' 간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양돈도 가격이 좋아서 과밀사육을 하는 것이다. 과밀사육 점검 시스템이 없다. 이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축산폐수량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점검이 안된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건설부서가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지사가 상설 단속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10월달에라도 해서 환경부서 축산부서, 280여개 농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2달이면 해서 전 농가를 확실하게 뒤져봐라"면서 "이거 지금 시급하게 개별적인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하나는 처리 용량들이 사육두수 대비 처리 시설들이 제대로 돼있는가. 총량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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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9-08 12:12:43 | 14.***.***.80
무사 우리동네 도의원은 아무말 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