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숨골에 축산분뇨 '콸콸'...엽기 양돈농장, 사건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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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숨골에 축산분뇨 '콸콸'...엽기 양돈농장, 사건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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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관 연결해 무단방류..."8500톤이 숨골로"
3개농장 불법배출량 1만3천톤...2명 구속영장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양돈농장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의 충격적 실체가 드러났다. 자치경찰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2개 양돈농장에서 인접한 '숨골'에 무단방류한 축산분뇨의 양만 무려 8500톤에 달한다.

이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 4번 이상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대한 양이다.

'숨골'은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지하수를 함양시켜 주는 통로로, 제주도 생명수인 소중한 지하수의 원천이다.

심한 악취까지 동반한 이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지역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연결되는 숨골로 무단 배출시켜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오염행각이 드러난 옛 상명석산 일대 용암동굴 등은 자연회복이 되려면 수십년은 걸릴 정도로 심각한 오염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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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최초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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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석산 최초 가축분뇨 유출 현장 굴착조사결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용암동굴.<사진=제주자치경찰단>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은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A농장 대표(57)와 B농장 대표(42) 2명을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농장 대표인 C씨(47)는 가축분뇨 무단살포 혐의로, A농장의 증축공사를 수행했던 건설업체 대표인 D씨(48)는 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공모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A농장과 B농장은 각각 금악리와 명월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위치상으로 보면 중산간인 옛 상명석산에 인접해 있다. 여러 마을의 경계지점에 양돈장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A농장과 B농장 대표 모두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한 혐으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농장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 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고무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 방법으로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뇨가 저장된 옛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기도 했는데, 불법배출된 축산분뇨 중 3500여톤은 숨골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대표 D씨와 공모해 옛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옛 저장조 등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새로운 돈사에 돼지를 입식.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B농장 대표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m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으 분뇨를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A농장과 B농장의 행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이들 농장의 대표들은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A농장이 불법 배출한 3500톤은 불법 배출한 분뇨의 양은 1.5리터 물병으로는 230만병,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규모 2곳에 물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라고 설명했다.

무차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 농장의 행각으로 인해, 일대는 심각한 오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옛 상명 채석장 일대는 악취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천연 용암동굴 바닥은 숨골을 통해 흘러온 분뇨로 가득차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자치경찰의 수사는 올해들어 과학적 방법의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했다.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50여 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 수사,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4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호스관 등을 통해 배출된 축산분뇨가 흘러들어간 곳이 '숨골'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질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은 물론, 소방차의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해 분뇨가 숨골로 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소방차 물 살수 실험결과 물이 고이거나 흘러 넘침이 없이 순식간에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다. 즉, 축산분뇨가 배출 지점이 숨골이 맞다는 것이다.

또 포클레인 30여대를 동원해 옛 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 조사한 결과 석산 부근에 70m 길이에, 높이와 폭이 약 7m정도 되는 용암동굴이 확인됐는데, 동굴 바닥에는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숨골이 이곳 용암동굴까지 연결돼 있어 축산분뇨가 그대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자치경찰 조사에서는 이 일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홍이고,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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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금까지 자치경찰이 수사한 3개 양돈농장에서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한 양만 1만3000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C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에 돼지 2000두를 사육하면서 축산분뇨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 배출하고,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오염 및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A와 B농장 대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자치총경은 "앞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함께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장의 충격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처벌규정이 징역 2년 이하, 벌금은 2000만원 이하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적제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림읍 지역주민들도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면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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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수사의뢰 2017-09-06 00:32:24 | 58.***.***.186
제주도에 이런곳이 아직도 많을겁니다. 대정 일과리도 밀집 축사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대정 일과리 축사도 수사해주세요..분명히 이런곳이 나올겁니다. 특별수사반 관계자분들 대정읍 일과리 수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