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 발급해 계란 유통 허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제주지역 산란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계란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검사를 실시토록 하면서 이뤄졌다.
관련 규정에서는 비펜트린(Bifenthrin)의 경우 닭의 이(와구모) 구제용으로 사용이 허용(기준치 0.01ppm)되고 있으나,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한 용도의 피프로닐은 닭에게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내 37개 산란계 농장에서의 계란 출하를 중지토록 긴급 조치하고, 각 농장에서 계란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산란계 100만5000마리 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23개 농가 86만3000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반농가인 7개 농가 10만5000수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역할을 분담해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모든 농가에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제주자치도는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계란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제주산 안전 계란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 잔류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도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수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는 지역내 자체생산 계란(제주도 생산지역 번호 16) 유통이 96%에 달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면서 제주도 농가의 계란유통이 허용되면서 지역내 물량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