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꽉', 저기도 '꽉'...불법 주정차,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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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꽉', 저기도 '꽉'...불법 주정차,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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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상의 교통민원 소고] (8편) 불법 주차 규제 방안

올해 1월 13일자로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를 이관 받은 행정시는 도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개편, 차고지 증명제 시행,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정책의 빠른 안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단속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간선도로의 경우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하여 단속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주차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자동차는 결국 주택가 골목골목으로까지 침투해 가고 있다. 이같은 ‘풍선효과’는 주택가의 안전사고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주요 간선도로변 단속을 피해 주택가 골목에까지 빼꼭히 주차된 자동차, 중앙선 침범은 물론, 차량의 교차마저 되지 아니하여 주차민원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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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간선도로변 단속을 피해 주택가 골목에까지 빼꼭히 주차된 자동차. 중앙선 침범은 물론, 차량의 교차마저 안돼주차민원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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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체된 자동차(제주시 중앙로 제주여중고 교차로 현장ⓒ헤드라인제주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개별 주차장의 원인은 한 세대당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이지만, 투자촉진에 가려 완화된 차고지확보기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내 100세 이상 공통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은 2000년대 이전에는 건축면적 150㎡당 1대, 120㎡당 1대 등 주차공간이 1세대수보다도 못 미쳤고, 원룸형 주택이 활기를 띄던 2013년 이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난을 가중시켰다.

현재 서귀포시 100세대 이상 34개 공통주택을 시범 조사한 결과 9천여 세대에 주차면수는 7,800여 개소로 86%에 불과하며, 특히 도심에 위치한 분양형 원룸 시설의 경우 6실당 1면으로 주차장부족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의 가동률 저하, 부설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 또한 주차가중난의 요인으로 손꼽는다.

여기에다 겨우겨우 객실 하나당, 세대 하나당 포커스를 맞춘 주차장 관련 법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내도, 아들도, 딸도 가족구성원별로 2~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공용주차장 한 대 조성에 1억 원이 소요되면서 사회적 부담이 너무나 만만찮으며, 따라서 너도나도 담장을 허물고, 차고지의 용도 이외 적치물을 치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부터 인식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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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한 그린파킹사업의 전(왼쪽) 과 후 ⓒ헤드라인제주

주차단속에 항의하면서 “주차장도 없는데, 내 세울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문제는 주차단속 담당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 언제까지 일일이 차주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차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1면의 주차장을, 5대를 가지고 있다면 5면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너무 극단적이고 매정한 이야기라 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정책이 바로 ‘차고지증명제’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사고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사실증명을 같이 제출해야 등록이 된다. 일본의 경우 60년대부터 이미 시행하여 정착되었는데,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렇다면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콕 집어서 냉정하게 굳이 답을 하자면 차를 등록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말라는 규제정책인 것이다. 다만, 이미 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대를 새로 구입할 때 4면의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 3대는 예외로 하되 새로 취득되는 1대의 주차장만 있으면 된다는 유예정책으로 결국 기존의 자동차가 폐차되어 신규취득이 도래되는 시점까지 효과는 상당히 늦춰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비교적 주차장 조성공간이 수월한 읍면으로의 주소이동도 예상되나 결국 한 집안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불거지는 교통난 해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취지는 ‘그린파킹’제도이다. 자기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업비의 9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은 담장 철거, 대문 철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창고 철거 등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자기스스로의 차고지 확보 사업이다. 1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 시행으로 서귀포시는 150여 면이 조성됐다.

최근 제1차 사회적 경제 정책 콜로키움의 주제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주차장’ 모델은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이 가능해지면서 제주지역 내 현실화 가능성을 주민 스스로 연구하고 토론했다는 데에서 필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싶다.

참석자 중에서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주차 정책을 지적하면서 낮에 주차장이 텅 비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인근 상인과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거꾸로 아파트 주민과 상가들이 쓰는 ‘상호 공유’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단순 주차 시설 확충에만 집중해서는 극심한 주차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풀어나가는 협치 모델을 제시한 점은 눈길을 끌만 했다고 본다.

이 외에도 공영주차장의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에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도심에 위치된 학교운동장을 모두 지하화하는데 투자하고, 지상은 친환경 잔디시설로 아이들에게 되돌려준다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본다.

무엇보다 아무리 주차장만 시설해놓는다 해도 지금처럼 하루에 자고나면 80대가 늘어난다면 속수무책이므로 강력한 규제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차고지 증명제 역시 규제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의 기존 차량이 모두 폐차되고 새 차량이 구입되는 향후 몇 년까지는 사실상 유예되는, 상당히 점진적인 규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난 몇 십년동안 공짜전유물로 인식돼온 공용도로부터 전부 유료화해야 한다고 본다. 유료화에 충당되는 인건비는 현재 횡단보도 안전에 투입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주차헬퍼(Helper) 사업으로 돌리되, 여기에 발생되는 수입은 전면 일자리에 투입됨으로써 행정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전율 제고의 목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심교통 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정책과 더불어 오피스텔이나 대형 상가의 주차장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도로모퉁이를 점용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행위, 소방차의 소방시설과 진입지역 곤란 행위, 보행로의 통행권 침범 등 불법 주정차 행위는 직접적인 교통안전사고의 주범이므로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자에게 종합보험료의 할증제도 도입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본다.

중앙선은 절대 침범하지 않아야할 생명선이고, 빨간 불이 켜지면 자동차를 정치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인 것처럼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규제도 우리 모두의 의식개혁으로 풀어야 한다.

다음호에는 마지막 편으로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을 연재하여 공유해 보고자 한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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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헤드라인제주
강문상 필자는...

강문상 필자는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공직업무는 서귀포시 주차지도담당 직책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공직 현장에서 주정차 업무 등 교통민원을 접하면서 느끼는 소회로, 주정차 문제 등에 대하여 앞으로 연재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의 저서로는 <그 섬은 말모래기>(2008. 남도), <공무원의 혼>(2013. 남도), <기가 막히게 좋은 인생(공저, 2009. 엠아이지), <이렇게 좋은 날도 있어야지 Ⅰ·Ⅱ>(공저, 2010~20113. 엠아이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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