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는 지역민주주의 후퇴시키는 폭거"
상태바
"비례대표 축소는 지역민주주의 후퇴시키는 폭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비례대표 축소 강력 규탄
"결정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키로 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가 '정치쿠데타'로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는 25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결정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의석수는 현재 41석을 유지하는 안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늘리는 안이 결정된 이후, 몇몇 정치인의 야합으로 논의가 뒤집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쿠데타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섬을 의심했다.

이 단체는 "설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설문 내용 중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설문의 결과는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면서 "도민 중에 교육의원은 출마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만이 아닌 모든 본회의 의결에 교육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육의원은 5명으로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화된 제도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면서 "실상은‘제한된 출마자격과 모든 결정에의 권한’이라는 불일치 역시 존재하고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핵심은 교육의원 폐지냐 아니냐는 아니다. 인구증가 및 환경문제 등에 따른 최근의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역정치권은 오히려 앞장서서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아울러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설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바림직한 추세임에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로 내린다는 것은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 더 나은 선거제도를 위해 이미 제안해왔고, 문재인정부의 100대 기획과제에도 포함돼 있는‘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같은 중요한 의제를 무시함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가 향후의 선거제도를 선점할 기회를 도민들한테서 빼앗은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금, 지역구 의원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을 배려하면서도 정당별 득표를 공정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변화 되어가는 제주지역의 실상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역정치권이 해야 할 당장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헤드라인제주>

 [논평 전문] 비례대표 축소는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거

- 비례대표 축소결정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도 개선해야!!

지난 7월 2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여론조사 결과 다수안인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줄이고, 도의회 의석수는 현재 41석을 유지하는 안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늘리는 안이 결정된 이후, 몇몇 정치인의 야합으로 논의가 뒤집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먼저 공정한 여론조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설문 내용 중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설문의 결과는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도민 중에 교육의원은 출마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만이 아닌 모든 본회의 의결에 교육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행 교육의원은 5명으로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화된 제도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실상은‘제한된 출마자격과 모든 결정에의 권한’이라는 불일치 역시 존재하고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다.

핵심은 교육의원 폐지냐 아니냐는 아니다. 인구증가 및 환경문제 등에 따른 최근의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역정치권은 오히려 앞장서서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설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바림직한 추세임에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로 내린다는 것은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 더 나은 선거제도를 위해 이미 제안해왔고, 문재인정부의 100대 기획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같은 중요한 의제를 무시함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가 향후의 선거제도를 선점할 기회를 도민들한테서 빼앗은 것에 다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금, 지역구 의원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을 배려하면서도 정당별 득표를 공정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변화 되어가는 제주지역의 실상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역정치권이 해야 할 당장의 과제일 것이다.

2017. 7. 2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