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여론조사,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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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여론조사,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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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례대표 축소' 의견 49~44%
20%→10% 축소, 특별법 개정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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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의 방법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한 후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이 결정됐다.

현행 41명인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없었던 일'이 됐다.

대신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하며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절차는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12일 열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회동' 합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래리서치 및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2개 기관에 의뢰해 각 1000명씩 총 2006명(미래리서치 1006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인구기준을 초과한 2개 선거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원제도 폐지, △비례대표제도 축소, △도의원 정수 증원 등 3가지 중 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비례대표 의원 축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리서치 조사에서는 △비례대표의원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조사됐다.

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의원 축소 44.2%, △교육의원제도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로 나타났다.

2개 기관에서 모두 비례대표 축소가 44~49% 범위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통계 비율에 따라 표본을 구성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이에따라 선거구 분구를 위한 의원수 조정의 방법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원 감축안은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구 획정에 탄력성을 갖기 위해 이를 줄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되면 현행 7명으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최대 5명으로 줄어들게 돼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도 지역구 분구용으로 많게는 '2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진보정당을 비롯해 직능단체나 계층에서 비례대표 진출 기회가 차단돼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3가지 안을 갖고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차선책' 차원의 선호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현행 29개 선거구 중 당장에 분구(分區)를 해야 할 선거구가 나타남에 따라 진행됐다.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정수 41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6선거구와 9선거구를 각각 나누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면서 "비례대표를 몇명으로 조정하게 될 지는 법률이 개정된 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기존 선거구획정위에서 '의원정수 증원'을 대안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3자 회동'을 통해 기존 논의결과를 원점화 시키는 방법으로 급하게 추진된 점, 그리고 3가지 대안에 대한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방법론적 면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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