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장애인 이동권,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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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장애인 이동권,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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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 강성아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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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헤드라인제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과거와는 달리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게 불편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내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며 장애인활동가분들과 ‘보행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해보니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보행로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이동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경사가 높아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보행로를 다니거나 건물에 들어가면서 불편함을 모르고 지내온 나로서는 이번 모니터링을 계기로 누군가에게는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주변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자. 장애인의 입장이 돼서 보행로를 바라보면 인도의 폭이 지나치게 좁은데다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수로 인해서 휠체어 한 대가 지나가기조차 힘든 곳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도로가 깨어져 있는 등 인도면이 울퉁불퉁한 곳이 허다하다. 횡단경사 종단경사도 기준치를 넘다보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나갈 때는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단차가 높은 곳이 많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곳이 많다. 점자블록도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차도로 안내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생긴다.

그러다보니 보행로를 다니기 힘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인해 장애인들은 어디를 가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보행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심각성을 지자체 및 도민들에게 알렸으나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중 몇몇 곳은 보수가 되었으나 보수할 때 모니터링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보수했기 때문에 보행로의 문제가 예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곳도 있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지자체와 도민들은 하루빨리 알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보장되기 힘든 권리가 바로 이동권이다. 지역 사회에 산재한 편의시설·보행로의 문제들은 보도설치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보행로는 보행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고 다함께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은 비장애인들도 다니기 편한 곳이기 때문이다. <강성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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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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