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경계구역 설정 착수...주민 84%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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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경계구역 설정 착수...주민 84%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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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도 추가 규제 없음" 설득 먹혔나?
주민공람 및 도의회 설명 거쳐, 8월 환경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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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지역순회 설명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제주 국립공원' 조성계획안이 오는 8월 중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최종 구역설정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국립공원 포함구역을 설정하는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안)을 마련해 7월 중 지역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8월 중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국립공원 경계구역 설정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분류해 설정된다.

이는 현행 법정보호지역의 △절대.상대보호지 및 관리보전지구1,2등급,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생산·자연녹지,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과 비슷한 포맷이라 할 수 있다.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은 △도립공원(해양지역 5곳, 곶자왈 1곳) 및 무인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제1, 제2), 평화로, 남조로로 에워싸는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보호지역 △동서부지역의 곶자왈,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남부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아우르게 된다.

자연환경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한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 등이다.

마을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제주자치도는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정책전환의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2일 제주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마을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3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이장 및 마을공동목장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84% 정도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립공원 지정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추가 규제가 없음을 강조했는데 이 결과 상당수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즉,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추가 규제가 없다고 설명하자,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긍정적 의견 이유로는 △오름 경관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 필요 △마을목장이 어차피 개발 불가한 곶자왈로 생태휴양과 연계 활용 필요 △국립공원 마을 권역별 벨트화 필요 등의 이유와 함께 타운하우스 난립 등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을 들었다.

반면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하락할 소지가 있고, 당장은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미래에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 공동목장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부정적 의견도 표출됐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1970년 당시에는 가치 있는 환경자산이 한라산으로 대표되었지만, 제주의 환경자산은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이 그에 못지않음에 따라 국립공원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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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등이 마을을 순회하며 국립공원 지정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주국립공원 지정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도가 도민사회 합의를 거쳐 국립공원 경계구역 설정 등을 마무리하고 지정신청을 하면, 정부차원의 수용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추진되면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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