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년 이상 사용않은 건축물 재산세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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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년 이상 사용않은 건축물 재산세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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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이상 4년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4년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또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한다.

이는 제주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용도.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은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과시 적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해 약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정 결정은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시가에 맞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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