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30%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하되, 분양형 콘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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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30%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하되, 분양형 콘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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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마련 공고
공원.녹지 공공시설 30% 이상 확보 원칙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유원지 특례 조항이 신설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후속조치로 유원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은 세부 설치기준을 △토지이용 계획 △건축물 시설계획 △녹지.휴게 공간계획 △유희시설 계획 △공공시설 계획 등 5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관광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에서 최대 허용하되, 유원지와 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곳은 최대 30%까지 허용한다. 순수 유원지는 기본 25%까지 허용하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그 비율만큼 가산해 최대 30%까지 허용토록 했다.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기준은 원형보존녹지, 조성녹지, 소공원, 광장 등을 우선 포함하고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등은 행정에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에 포함한다.

또 관광숙박시설 위주의 건축을 제한하고 공간확보를 위해 사업부지가 30만㎡ 미만은 숙박시설지구를 2개소 이내, 30만㎡에서 50만㎡은 3개소 이내, 50만㎡이상은 4개소 이내로 설치토록 했다.

유원지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희시설은 10만㎡당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토록 했고, 공공시설인 주차장 시설을 10만㎡당 30대 이상의 노외 주차장 1개소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원지내 단독형 형태의 분양형 콘도는 금지하기로 했다.

유원지 시설의 토지매입 확보 기준이나 유원지 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도 강화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유원지는 전면 적용하게 되고, 이미 승인된 유원지는 승인된 범위내에서 정상추진 하게 되며, 추후 변경승인 시 부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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