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수들 "제2공항 재검토 필요...강정 구상권 철회하라"
상태바
제주 교수들 "제2공항 재검토 필요...강정 구상권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교넷, 공동대표 고영철, 김민호, 심규호, 정민)는 15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즉각 시행할 것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진교넷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주 공약과 관련한 사안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교넷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제주도민들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민주회복과 적패청산을 요구하며 들었던 도민들의 촛불민심이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귀기울여달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했다.

이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와 시스템 정비 등을 비롯해 시급한 국정과제가 한 둘이 아니겠고,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으로 고통 받아온 해당지역주민들의 심적.물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실천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사안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진교넷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선례도 없는 일"이라며 "그들은 국가의 관용이나 주변의 사면 건의조차도 부적절한 처사이며 오히려 국가가 나서 유감을 표시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자칫 제2의 해군기지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아무리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건설될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밀어붙이기식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을 당장 보류하고, 공약한 바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맞물려 진교넷은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군탐색부대 설치계획도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건설된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이은 도민적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교넷은 또 "생태.인권.평화의 국제도시의 비전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체계화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에 걸맞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버리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지방대학의 육성과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의 확보를 건의했다.

진교넷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대학서열화를 없애고,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높이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지방 국립대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국립대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교넷은 "사립대학의 비리근절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 및 구성원의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도내사립대학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