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면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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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면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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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 지역의 일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로 시행되는 공고는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제한 내용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거나 이미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

삼륜차, 스쿠터, 킥보드 등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일 이후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 중 공일 이후 사실상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는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 기간은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1단계 조치로 12일부터 시행하는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수 없도록 차단한다.

2단계 조치로는 5월말까지 우도내 사업용 차량을 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해 사업용 차량을 줄여나가고, 3단계 조치로는 우도면내 사용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에 대해 우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1단계 조치로 우도면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차단효과뿐만 아니라 렌트카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폐차 자동차도 운행을 제한함으로서 자연 감축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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