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충남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0시를 기해 기존 가금산물 반입가능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남 지역을 포함해 충청남도 및 대전.세종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전라북도만 남게 됐다.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전라북도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시행중인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전부 해제할 방침이다.
단 5월말까지 특별방역 체계를 유지해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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