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렴도 1등급' 박차...청렴대책본부 도지사가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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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렴도 1등급' 박차...청렴대책본부 도지사가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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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확정에 따른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책은 제주지역의 환경적.사회적 특성과 지난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4대 중점 추진전략과 25개 세부추진 과제로 설정됐다.

4대 중점 추진전략은 △반부패.청렴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유발 요인 제거 및 개선 △소통하고 참여하는 청렴문화 정착 △부패방지 공직사회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청렴 컨트롤타워로 운영되고 있는 청렴대책본부를 도지사가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되고, 부서별 청렴 핵심 담당자 16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인 '청렴 징검다리'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민관협력 기관.단체 청렴 클러스터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협약 기관과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부서장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를 확대 개최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사업을 전개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등 8개 권고과제를 적극 반영하고, 부서별로 보조금, 계약, 인허가, 공사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직자는 물론,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 부서 및 행정시 대상 청렴시책 추진 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강화, 공익신고 제도 홍보를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반부패 시책 적극 발굴 추진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도 평가가 동시에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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