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새 2배 급증...'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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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새 2배 급증...'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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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도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에 대해 3년간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58명에 61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20명이 1억200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결과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근로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사례 등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지운다.

제주도는 10일부터 오는 6월9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해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710-4463) 등을 이용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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