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별장 자진신고하면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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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별장 자진신고하면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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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감면조정권을 이양 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지난해에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411명이 자진신고 했다. 별장에 대한 지방세는 17억7400만원인데, 이는 전국 별장부과 현황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별장 자진신고안내물을 발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를 전면 조사해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별장 조사를 위해 행정시 6개반, 읍면동 세무공무원 43명을 조사 반원으로 해 연말까지 수시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를 조사해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조사 후 별장으로 판단되면, 별장 감면혜택 없이 취득세 최고 11%, 재산세 최고 2%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장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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