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일을 기해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의 종식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남 및 광주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해제한다.
이에 9일 오전 0시부터 기존 가금산물 반입가능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을 포함해 전남 지역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 전북 지역이 남게 됐다. 앞으로 해당 지역별 AI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충남 및 전북 일부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만과 농장단위 차단방역 및 가금도축장 방역관리 등 방역강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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