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제주서 선거법 위반 14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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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제주서 선거법 위반 14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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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비방에 허위 지지선언 명단, 벽보훼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에서는 총 1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총 14건을 적발해 내사 또는 수사, 사건종결 했다.

살펴보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건으로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방문 당시 지적장애인들을 동원한 시설 원장과, 지난달 말 재외국민 투표를 하면서 기표된 용지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50대 남성이다.

경찰의 경우 12건을 내사 또는 수사, 사건종결 처리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4일 오전 8시30분 제주시 한 동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한 기표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A씨(43.여)가 카메라 소리를 듣고 온 선거사무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검찰의 입건지휘를 받아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B씨(68)가 경찰에 붙잡혔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 3월 20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지지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발표한 C씨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선거벽보 훼손이 8건 적발됐으며, 이중 4건은 용의자를 추적중이고, 나머지 4건은 내사 종결하거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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