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에 장애인 동원 일제히 비판..."불법선거운동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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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장에 장애인 동원 일제히 비판..."불법선거운동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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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장에 장애인 원생 50여명을 동원한 제주도내 한 주간보호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각 정당이 일제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선거임에도, 불법 동원 유세의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는 홍준표 후보 측의 행태는 적폐세력의 못된 관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더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불법동원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로,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동원선거, 조직선거, 구태선거 망령 되살아났다"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바른정당은 "공정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가 아무리 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치더라도, 국민들은 동원선거, 조직선거, 구태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국민선대위도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불법동원 선거운동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홍준표 후보는 부인의 유세현장에 장애인을 불법동원한데 대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면서 "또 제주도선관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선관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A씨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제주시내에서 열린 홍준표 후보 부인 유직원 및 장애인시설 원생 등 50여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직업적.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및 장애인시설 원생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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