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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