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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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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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중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자와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자 등 2명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용지 발송(4월 28일) 전에 사퇴한 김정선 후보자는 거소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 되었지만,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자는 거소투표용지 발송 후에 사퇴함에 따라 이미 발송된 거소투표용지에는 남재준 후보의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자(11번, 13번)에게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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