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주장 발끈..."기업윤리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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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주장 발끈..."기업윤리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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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소송 주장에 ICC JEJU '발끈'
"연결통로 협약체결 불구 공사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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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ICC JEJU가 발끈하며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11일 ICC JEJU에 따르면 이 연결통로는 지난 2003년 ICC JEJU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조성키로 합의됐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ICC JEJU와 부영주택이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할 것'을 포함하는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부영은 연결통로 조성 공사를 4년 넘게 이유 없이 미루면서 앵커호텔 준공 승인( 2014년 7월21일) 직전까지 연결통로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지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2015년 6월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간 부영은, 착공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난항을 이어왔다.

이후 ICC JEJU의 끈질긴 요구 끝에 연결통로는 당초 준공 예정일(2015년 3월)보다 1년 7개월 늦은 2016년 10월에야 준공되었으며, 부영은 이번에는 ICC JEJU 측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연결통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주택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점과 앵커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소유권자가 ICC JEJU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서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ICC JEJU는 부영주택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CC JEJU는 우선 "연결통로 조성은 ICC JEJU의 지하 2층을 증축하는 공사였고, 이미 2009년에 ICC JEJU가 연결통로의 건축주로서 증축 허가를 득한 바 있다"면서 "또한 증축에 따른 면적증가로 지난 2016년 11월에는 표시변경 등기가 마무리되어, ICC JEJU가 연결통로 소유주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ICC JEJU는 또 부영주택은 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2011년)부터 연결통로의 건축주가 ICC JEJU인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ICC JEJU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2014년), 공사이행보증증권을 ICC JEJU에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ICC JEJU에게 귀속됨을 부영에서도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ICC JEJU는 "과거 부영주택이 연결통로 공사를 이런 저런 핑계로‘회피’하면서 4년 넘게 시간을 끌었던 점만 보더라도 당시 부영이 연결통로 소유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면서 "이에 준공 시점이 다 되어서야 돌연 입장을 바꾸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양사 간의‘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부영호텔은 당초 ‘컨벤션호텔(앵커호텔)’로 명명되었던 바대로 ICC JEJU와의 접근성이 좋아 ICC에서 개최되고 있는 상당수의 행사 참가자 숙박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해 세계견주관절학술대회(1,700명 규모)를 비롯하여 올해에도 제주포럼, AIIB, 국제키와니스 아태대회, 국제방선균류학술대회 등 대규모 행사 참가자들이 부영호텔을 이미 이용했거나, 예약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ICC JEJU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영이 ICC JEJU와 협력하여 제주 마이스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시점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협력관계 훼손은 물론 제주 마이스산업 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ICC JEJU와 부영 간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은 오는 14일 오전 10시20분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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