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진통 끝 '통과'...'재산권 논란' 조항 대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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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진통 끝 '통과'...'재산권 논란' 조항 대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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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도로폭 너비-하수도 미설치 기준 등 대폭 완화
'난개발 방지'와 '사유재산 침해' 의견 사이에서 진통을 겪었던 도시계획조례가 삼수 끝에 제주도의회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의결은 사전에 제주도정과 협의를 거치면서 별다른 심사 없이 처리됐다.

난개발 논란을 잠재운다는 취지로 마련된 해당 조례안은 현재 동(洞) 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공공하수도 관로 연결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건설 행위에 대한 도로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고, 제주도의회도 주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의결을 보류시켰다.

결국 기존의 계획보다 대폭 완화시킨 수정안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초기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하수도 미설치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외의 지역 중 표고 2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등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 또한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도의회는 당초 표고 200m 미만이었던 기준을 300m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 제한 기준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

최초 개정안에서는 세대 규모별 도로 폭을 10세대 이상∼30세대 미만은 6m에서 8m 이상으로, 30세대 이상∼50세대 미만은 8m에서 10m 이상으로, 50세대 이상은 10m에서 12m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8m 이상 도로너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는 조례를 수정해 10세대 이상~30세대 미만 가구는 종전과 같은 6m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대신 이를 '읍면지역'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가구는 너비 8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면서,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가구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50세대 이상인 가구는 너비 12m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개정하려 했지만, 제주 여건상 12m 이상되는 도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10m 이상 도로폭 기준을 고수했다.

결국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최초 읍면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취지로 개정됐지만, 대부분의 조항에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1만㎡로 완화시켰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만 허용하려 하던 것을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 하에 '19세대 미만' 연립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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