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감사결과"...오라관광단지 의혹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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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맞는 감사결과"...오라관광단지 의혹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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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감사위 조사결과 반박 "초록동색 실감"
"법리해석 또 다른 행정집행 위반 이어져, 투명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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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감사위원회의 재조사를 청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호단체연대회의ⓒ헤드라인제주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절차적 논란사항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이 오히려 또 다른 행정집행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절차 위반 및 '봐주기'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감사위 차원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공개된 오라관광단지 승인절차에 대한 감사위 조사결과는 참으로 암담했다. 사업승인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의 법적인 사실관계를 떠나 특혜행정의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의 행정집행에 대해 감사위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가 사법기관에 조사를 청구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감사위는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했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마저 묵인하며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임을 실감하게 한 조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법리해석이 오히려 또 다른 행정집행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감사위는 조사결과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의안건 중 30건의 개발사업이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났고 심의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가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단지 사업이 유일했다.

감사위의 법리해석대로라면 오라단지 개발사업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나머지 29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결국 감사위의 법리해석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와 크게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심의내용에 대한 심의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소집 없이 담당부서에서 검토확인 후 다음 절차인 도의회 동의절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어느 한 쪽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심의결과를 번복한 문제와 보완서 제출 후 심의회의를 열지 않은 문제는 상충될 수 밖에 없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셈이다.

또 연대회의는 "조례위반 여부를 떠나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조건부 사항을 이례적으로 심의회의를 다시 개최해 그 조건부 사항을 제외시킨 결정이 자치감사 범위에서 정한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8년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동의 후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라관광단지 뿐"이라며 "이는 법규 위반 여부를 떠나 행정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명백히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 투명한 자치감사를 내세운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인지한다면 이번만큼은 감사위의 명예를 걸고 투명한 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도 "최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측이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다. 제주도가 내세우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위의 추가조사를 청구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청구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과 '재심의' 결정 이후 절차의 모호성에 대한 감사위의 의견을 요청했다. 또 기존 사업자의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허가 유지여부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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