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임기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수석전문위원' '대변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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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임기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수석전문위원' '대변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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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의회 대변인 도입...도민참여 '야간의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직선제로 운용하는 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제주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해 온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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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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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용역팀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도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및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방안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직무상의 독립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해당 지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감사위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으로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 △감사위의 도의회 소속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사위원장은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지방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위원 6명의 임기도 4년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용역에서는 또 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예산정책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 직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도의회 대변인제를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일반직 4급 지방서기관인 의회 전문위원들의 경우 단계적으로 별정직 또는 개방형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입법정책관 개방형 전환, 법제심사 담당 직원의 전문직위 지정 및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자로의 충원, 정책자문위원 정수 확대, 정책자문위원을 입법정책관실 소속으로 한 입법조사팀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회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한 '야간의회'를 운영하는 안도 제안했다.

신관홍 의장은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등의 의견수렴, 도의회와 관계 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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