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제 첫 시행..."실효성 없는 조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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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제 첫 시행..."실효성 없는 조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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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조례 입법평가제가 시행돼 평가결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손질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2015년 박원철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조례는 한번 제정되면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 존치되면서, 평가제 도입 필요성이 크게 제기됐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15년 1월 이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98건이 대상으로, 매 분기 마다 평가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9개 분야, 30개 세부항목, 6개 입법영향분석 척도의 입법평가분석지표를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제주도정에 통보하게 된다.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와 제주도정은 조례 개정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해 도민들에게도 공개하게 된다.

신관홍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되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각종 조례 제.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그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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