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봄철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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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철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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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광범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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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범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교ⓒ헤드라인제주
火는 늘 우리 주변에 머무는 것이라지만, 요즘 같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때에는 보다 많은 곳에서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머무르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조심’을 외치지만, 봄이 찾아와 눈이 녹아버리듯이 불에 대한 경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허물어버린다. 또한 다가올 봄철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음가짐과 주변 정리를 시작하는데, 지역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임야 및 야외에서의 화재가 다수 발생하곤 한다.

지난 3년간 전체 화재 1,765건 중 임야 및 야외·도로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3%(553건)으로, 특히 이 시기의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으로 인해 화재 발생위험은 증가하고 연소확대의 우려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봄철을 맞아 환경·농경지 정리, 감귤나무 정지가지 후 소각행위가 증가되고 지역특성에 따라 1,2월 중 농가 소각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임야지역은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원거리 지역이 많아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농촌지역 노년층이 소각을 통해 불이 번지는 경우 자체진화를 하려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다수의 공사현장에서도 소각 부주의로 인한 공사장 화재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모든 소각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오인화재 출동 시에는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파쇄 후 뿌리거나 읍면동 지정 장소에서 소각하도록 되어있다. 폐기물은 읍면동에서 발부하는 폐기물 배출증을 부탁하여 쓰레기장 또는 지정 매립장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화재발생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사장에서의 소각행위는 공사장 폐기물과 더불어 쓰레기류(스티로폼,비닐류 등)를 함께 소각 시 폐기물 소각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기관 통보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완연한 봄날이 찾아옴에 따라 부주의한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작고 사소하지만 안일한 생각들이 잦은 화재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타인과 자신이 火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다가올 따스한 봄날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범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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