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사 관련 축하화분, 설 선물 등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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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사 관련 축하화분, 설 선물 등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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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및 얼마 후로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해 제주시가 소속 공직자들에게 축하화분 및 설 선물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제주시는 자체 청렴시책으로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 강화계획'을 수립.실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렴대책은 제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인사시기를 청렴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 축하 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축전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명함에 '부패․비리신고 사이트'로 직접 접속이 가능한 QR 코드를 수록한 청렴명함을 도입해 청렴 실천 의지와 신뢰를 높이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없애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속한 동호회, 각종 단체에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또는 직무 관련자의 경우 사교․의례등 목적의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수령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공직자가 법령상 적합한 금품을 주고받아도, 이를 보는 시민은 구입자금, 동기,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할 수 있어 일체의 인사 관련 화분, 명절 선물 등의 수수를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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