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악명높은 조세회피처 자본,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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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악명높은 조세회피처 자본,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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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자본검증 없는 사업 인허가 중단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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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과 김용철 공인회계사(왼쪽)ⓒ헤드라인제주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은 7일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투자자본이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버진 아일랜드' 자본이라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자본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이뤄지고 있는 엉터리 오라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JCC가 추진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특혜의혹 제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자본의 실체검증 없이 이행돼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제주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나 아무런 자본의 검증도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JCC측에 요구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제주도는 버진 아일랜드 소재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JC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관련자료를 제시 받지 않아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사업자 설명회가 있던 지난달 9일 박영조 회장이 관련 내용을 언급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제주도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대한 주주명부, 이사회 명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JCC회사의 100% 주주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와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을 서면답변서로 제출했다"며 "가장 우선해야 할 자본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없이 껍데기 뿐인 JCC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미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소중한 중산간 제주땅이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의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안타깝게 팔리며 국부유출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법과 조례까지 어겨가며 또다시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다면 이후 새발사업지의 엄청난 지가 상승의 몫 또한 고스란히 정체불명의 하오싱사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남미에 위치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금융자산 소유자의 신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해 100만개 이상의 역외 회사를 유치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소위 '검은돈'을 숨기는데 최적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의 주식을 넘긴다면 국내에 세금을 물지 않고 버진아일랜드 내에서 사업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개발 사업 인허가 이후에 하오싱사가 사업자를 끌어들이며 적장히 사업을 추진하다가 '먹튀'를 한다고 해도 이를 보장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며 "제주도는 더이상 정체불명의 회사에 속아서 놀아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법과 조례를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석한 김용철 회계사는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한 조건의 논의에 앞서 '사업자가 사업을 완성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하는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JCC와 하오싱사는 제주에서 토지와 사업권을 직접 매각하지 않더라도 조세피난처에서 모 회사 주식거래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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