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도민합의도 없이 왜 성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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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도민합의도 없이 왜 성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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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예산심사, 국립공원 추가지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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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중인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질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 국립공원 지정 사업이 경상 대행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며칠전 국립공원 확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다. 오름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80%가 해당이 되는데, 제주도의 토지 80%를 환경부에 맡기는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5일 제주언론학회가 주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당시 김찬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소장은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과연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면적 80%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겠느냐는 점에서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용역비로 5억원을 올렸는데, 도민합의, 공론화, 오름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의사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용역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들여서 용역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날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당시 세미나에서)한 사람만 산림청 관련해서 왜 환경부가 이렇게 하느냐하는 문제제기였다. 부처간의 이기적인 싸움"이라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오름이나 곶자왈은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국립공원 추가 지정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고, 김 국장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으려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오름의 40%, 곶자왈의 60%가 사유지인데 자연환경 보전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책임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권 문제를 해소하려면 매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입장료 수익금도 연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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