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개발행위 논쟁..."법 초월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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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개발행위 논쟁..."법 초월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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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왜 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안했나"
원희룡 "시행일 경과조치 유권해석 의뢰...결과 나오면 후속심의"
▲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헤드라인제주
1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지하수 개발이용 행위 및 오폐수 처리 부분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내용 또한 대폭 확대된 만큼 '신규 사업'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면서, 지하수 사용 및 오폐수 처리 시설 등에 있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추진할 때보다 규모나 면적이나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됐고, 사업자 등이 다 새로 선정됐다. 또 관광지 포함해서 시행승인이 취소됐으니 신규사업자로 봐야하지 않나"라며 사업자의 권리승계를 인정한 제주도정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소됐다가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면 신규사업이 맞지만, (김 의원이)말하는 것은 법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거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실상 오라관광단지는 법을 초월한 특혜가 되고 있다"며 오폐수 처리문제와 지하수 사용허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즉,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인 2015년 7월14일 기준으로 신규 사업일 경우 기존 지하수 이용제한에 따라 공공상수도 공급이 이뤄져야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원 도정이 지난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했다. 그렇다면 오라관광단지의 지하공에 대해서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례에 따르면 허가가 불허하게 된다"면서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조례에 의하면 경과조치가 있어서 조례개정 이전에 개발사업 추진이 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는 새롭게 신규개발사업 하는 경우에 지하수를 갖고는 안되게끔 제안을 한 것이다. (조례의 경과조치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조례가 7월14일부터 시행인데, 첫번째로 오라관광단지는 사실 극동에서 인계를 받아서 중간에 사업 취소됐다가 환경영향평가 준비 초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게 (지난해) 7월 초다. 이게 이전에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두번째로 조레개정의 취지는 새롭게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 지하수 개발하겠다면 불허하고 있다"며 "그런데 당시 취지가 이미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동일 대지 내 증축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입법취지가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김 의원의 말처럼 경과조치나 해석 범위 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면 공공상수도로 적법하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사업자에게 상하수도, 지하수 이용의 시설을 포함한 수자원계획에 대해 다시 보완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게 올라오면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모든 것을 놓고 후속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결국 허가권자인 지사가 판단할 사안이지 않나. 조례를 처음 개정한 취지에 맞게 해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하자, 원 지사는 "적법 행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주시 동지역만큼은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공공하수관로와 연결이 됐을 경우에만 승인을 하고 있는데, 오라동은 동지역이지 않나. 당연히 하수관거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이 오라관광단지에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두도록 요구한 것이 기존 조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원 지사는 "오라단지에서 그냥 공공하수관으로 배출하겠다는 것을 방류기준 처리해서 배출하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되는데, 막대한 양을 방류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있는 상태에서도 자체 정화비용을 완벽하게 구축하라고 추가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그 많은게 처리장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원 지사는 "처리장 용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방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방류를 하지 않고 중지시켰다고 하면 그 오폐수를 어디에 저장하겠나. 그러니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다. 인프라 증설되고 확장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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