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군관사 행정대집행 저항 조경철 마을회장,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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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군관사 행정대집행 저항 조경철 마을회장,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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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8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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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있었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관사 앞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월31일 이뤄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군관사 앞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이에 저항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회장은 행정대집행 당시 강정마을 군관사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몸에 두르는 등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와 해군은 경찰공권력과 민간용역 1000여명을 투입한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조 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80여명이 이에 저항하면서 14시간 가량 충돌이 발생했다.

1심에서는 "몸싸움이 있었고, 망루를 비롯해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면서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 회장 등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시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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