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특혜의혹,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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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특혜의혹,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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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기, 1년 이상 활동실적 문제 없어"...실제 내용은?
공고일 임박 법인설립 '급조', 세무서 등록은 공고일 이후 이뤄져
제주특별자치도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단체에 14억원 보조금 지원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26일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보조금 14억2000만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자격없는 업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2월26일자의 제주도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 공고'에서는 신청자격 및 조건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제주도내 사무소(제주지부 포함)가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국내.외 관련분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을 것으로 명시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H재단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해명이다.

H재단 제주지부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공고가 이뤄지기 9일 전인 올해 2월17일자로 법원에 단체설립 등기가 이뤄졌고, 제주세무서에는 3월3일자로 등록돼 '고유번호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공고일 현 시점에서 법인 설립이 완성되지 않았고, 1년 이상 활동실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자격없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H재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07년 설립되었고, 제주사무소는 2016년 2월17일 법원에 등기된 단체이다"면서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등기시점이 공고일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1년 이상 활동실적 조건에 불부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H재단은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 제주지역 문화활성화를 위한 포럼, 2014년 제주지역 문화관련 기업, 단체, 문화인과의 협업체계 구축, 2015년 제주포럼 문화공동선언 및 문화세션 기획 운영, 제주4·3평화포럼 문화세션 기획 운영, 제주아트&아시아 개막행사 및 국제컨퍼런스 등의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이외에서도 뉴욕, 북경, 서울 등 국내외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햇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시한 H재단의 이 활동실적은 '제주지부'가 아니라 재단 중앙의 활동이어서 공고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된 것은 3월15일이었는데 H재단이 공모 마감일인 3월11일에 보조금 14억원을 신청해 사전 내정설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공모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사전절차 안내 지침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토록 했다"면서 "보조금지원신청서는 공모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3개 단체가 공모지원을 신청했는데, 모두 이 서류를 구비해서 3월 11일에 공모신청 했으며, H재단은 3월 15일 공모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그 후 두 차례 보조금심의위원회(1차 3월 23일, 2차 4월 14일)를 거친 후인 4월 26일 실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으며, 도에서는 4월 27일에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조례상 공모사업에는 최소 3개 이상 단체가 참여해야 선정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요건 때문에 해당사업과 거리가 먼 단체들이 공모함으로써 H재단의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을 한 각 단체는 모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제주 2명, 도외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공모에서 H재단을 선정한 주 사유는 3억7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H재단 제주지부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이 촉박하다며 계속 지연될 경우 행사 차질을 초래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문과 관련해서는, "H재단은 3월 15일 공모 심사 후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보조사업비 집행 절차상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으로 3월말까지 보조금 심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다만 4월 4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진행상 시기가 촉박하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시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보조금 심의철자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달라는 요청 문서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해명은 결론적으로 H재단 제주지부의 '적격성'도 문제가 없고, 선정과정도 투명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H재단 제주지부의 설립과정을 볼 때, 공고일이 임박해서 '급조'됐다는 의심을 사게 하기에 충분하고, 또다른 조건인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은 재단본부에서만 있었을 뿐 제주지부의 활동실적은 아니어서 이번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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