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특혜의혹 근거 없어...법 기준 충실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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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특혜의혹 근거 없어...법 기준 충실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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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특혜제공 의혹 적극 항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취지 존중...법적 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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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항변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오후 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공정하고 엄격한 법 절차에 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부지사는 지난 1998년도부터의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경위를 설명하며 사업이 법적인 하자 없이 진행됐음을 설명했다. 수 차례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의해서도 정상화되지 못했던 사업이 최근 들어서야 본 궤도에 올랐다는 주장이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권 부지사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10월 14일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으며, 주요한 6건을 포함하여해 재차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조례상의 '조건부 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시된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없앨 것 등 3건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보완이 아닌 권고'로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했다"고 했다.

'조건부 동의'를 '권고사항'으로 바꾸며 제기되고 있는 사업자 특혜 의혹에 항변한 발언이다.

권 부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관련법상 엄격한 잣대와 법상 취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업 협의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1990년대 개발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지역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권 부지사는 "근거없는 소문들이 있어 도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날 브리핑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도가 생각하는 근거없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업체에 특혜.봐주기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다. 도정은 전혀 그런게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 해나가고 있고, 제주미래비전인 청정 가치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충실했고, 최대한 법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했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 존중하며 처리해 왔다"고 답변을 거들었다.

재심의사항 중 조건부동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일부 항목에 대해 재심의 의견을 냈음에도 조건부 의견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묻자 김 실장은 "조건부는 환경보전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조치를 취하는 의견이고, 재심의는 환경보존에 문제가 있어 사업규모와 위치 등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는 것"이라며 "회의 개최하며 의견 제시된 것이었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심의위) 전체 취지를 존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즉, 일부 심의위원의 의견이었을 뿐 전체적인 심의위의 입장은 조건부 의견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일부에서 사업자를 봐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의를)개최한건가 하는데, 저희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시했던 '개발 가이드라인'에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산록도로 가이드라인의 경우 도민사회에 공통적인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가진 개발허가 지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오라관광단지 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혹도 표출됐다.

사업자가 카지노.케이블카 등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사업계획상 카지노는 없었다. 카지노 문제는 별도로 카지노 부서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 서류는 없고, 개발 승인부서에 별도로 카지노 문의를 한 적도 없다. 예전에 지사도 말했지만 도의 방침은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이후 허가하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들어오는 것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계획을 정확히 밝히라고 권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행정의 월권이라 생각된다. 사업자가 카지노 생각있다면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지역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주변일대로 1998년도 당시 제1회 세계섬 문화축제장으로도 활용했던 곳으로, 1997년 2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열안지오름을 포함해 2683천㎡의 부지가 오라관광지로 확정됐다. 이후 재해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1999년 12월 30일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2001년에는 제2회 제주섬문화축제를 위해 진입로 2km와 교량 2개소 등 기반시설 공사를 일부 완료해 축제장으로 활용됐고, 2002년 7월부터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골프장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2004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돼 유일개발(주)과 (주)오름글로벌에서 공동사업자로 추진해 왔으나,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악화 및 투자유치 등으로 2005년 공사가 일시 중지됐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2009년도에 전체 공정율 10%, 골프장 조성사업 35% 상태에서 중단됐다.

사업이 중단된 상황속에 2010년부터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사업기간이 만료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듬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등을 거쳐 2015년 5월 28일 최종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게 됐다.

이후 2015년 7월 제이씨씨(주)로부터 기존 취소된 사업부지와 동측변 일부 부지를 확장한 356만7000㎡의 면적에 대해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전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류가 제출됐고, 올해 1월부터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 절차를 거쳤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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