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문화제 경찰 방해 손배소, 항소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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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문화제 경찰 방해 손배소, 항소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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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강정주민 등을 고립시키고 있다.<사진=헤드라인제주DB>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 주민들을 고착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강정주민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6월28일 당시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강정 1만인 평화대행진 성사를 위한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던 중 해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이 주민들을 고착시키면서 촉발됐다.

주민들은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고착시킨 것은 불법적인 직무집행'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참가자 고착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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