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강정 구상권은 국책사업 반대 본보기...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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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강정 구상권은 국책사업 반대 본보기...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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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헤드라인제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논란과 관련해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본보기"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구상금 청수소속은 즉각 철회하고, 현재 검토중인 2차 구상금 청구소송 역시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28일 해군이 강정 주민과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에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래 6개월 지나도록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 제주도 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 제주도민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요구했으나 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은 이로도 모자라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해군은 대림산업이 해군에 청구한 231억 손실비용에 대한 배상방식을 합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판정을 내릴 뒤 해군은 구상금 청구소송 대상자를 선별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배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해군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삼성물산도 추가로 131억원의 손실비용을 해군에 청구했다"면서 "이대로라면 2~3년 뒤 강정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수십억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지연의 원인이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의 공사반대, 제주도지사의 공사중단 명령과 요구에도 있다는 점은 대한상사 중재판정문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해군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직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에만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강정마을의 고통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어떤 국책사업도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반대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면서 "구상금 청구를 토앻 국책사업 단대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민변 '강정마을 변호인단' 간사 송상교 변호사와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면서 "국감을 통해 구상금 청구소송의 타당성과 금액,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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