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관리시스템 '엉망'...편법.특혜의혹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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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관리시스템 '엉망'...편법.특혜의혹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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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공무원 17명 문책 요구
무단점유 '나 몰라라'...공무원 매수 2건 '부적법'

특혜 의혹 등이 강하게 불거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지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토지를 분할해 수의계약 매각처분을 하는 등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상위원회는 올해 3월7일부터 18일까지, 5월11일부터 24일까지 등 2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8일 이의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 제도.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관련 12건, 공유재산 대부 관련 8건 등 총 32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해 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문책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고위 공직자의 공유지 매입 논란과 연관해, 공유재산 관리의 부적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및 행정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올해 2월 현재 토지 11만6961필지 13만2363㎡(일반재산 5만7047㎡, 보존재산 5325㎡, 공용재산 2만8862㎡, 공공용재산 4만1129㎡)과 건물 2429동 127만5577㎡ 등이다.

지난 10년간 매각한 공유지는 967필지에 103만5203㎡ 규모인 나타났다. 제주시가 428필지에 15만3262㎡, 서귀포시가 311필지에 8만9789㎡다. 매각금액은 총 430억1236만원이다.

감사결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점유로 확인 된 공유재산 2163필지 중 64.7%인 1399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에 있어서도, 공작물 등이 현재까지 미승인 대기재산 상태로 누적돼 있는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중 전, 임야, 도로 등 1만6722건의 토지는 등기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00만원 이상 9건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수의계약' 매각 남발...'토지 쪼개기' 편법도 자행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의혹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 오라1동 토지(633㎡)의 경우 매수신청자가 인근 토지소유자의 공유재산 매수 포기 동의서를 첨부해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자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 입찰 매각키로 의결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토지(2334㎡)는 각각 4개 필지(1806㎡, 55㎡, 33㎡, 440㎡)로 분할한 후 1806㎡를 제외한 3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토지 쪼개기'를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엄정방침을 밝힌 행정당국이 오히려 유사한 형태의 편법 매각을 한 것이다.

2012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토지 등 3필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일반경쟁 입찰로 의결됐는데도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2486㎡) 등 2필지는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해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은 매각을 지양해야 하는데도 한경면 조수리 습지(376㎡)를 인근 토지소유자가 배수시설 목적으로 매수신청하자 수의계약으로 매각됐다, 또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와 최고 금액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계약은 차 순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이뤄져 낙찰가격과 다르게 공유재산이 매각된 사실도 확인됐다.

◆ 공무원 공유지 매수 35건...2건은 '부적법' 확인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도 상당부분 이뤄져 공직자 신분을 이용한 정보독점에 의한 의혹을 크게 하고 있다.

2006년 7월1일부터 올해 4월가지 공유재산을 매입한 925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32명(35필지)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3건, 2008년 2건, 2009년 2건, 2010년 7건,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그리고 2016년 1건 등이다.

이중 지난 4.13총선에 출마했던 고위공직자 출신 등 2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토지는 계약이 차 순위 입찰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해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2486㎡)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하기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해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유지 목적외 활용 '모른척'...대부기간 연장 '멋대로'

공유재산을 대부해 준 후 목적외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대부계약을 연장해주고 있는 사례도 대거 드러났다.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등 6필지(25만4114㎡)는 녹차재배 등 다년생 식물 재배를 목적으로 대부할 수 없는데도 녹차재배 등의 용도로 1996년부터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농수축산물 소매점, 음식점, 선과장, 양식장 등 용도로 대부돼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초지조성으로 대부된 공유재산(토지)이 목적 외로 나무식재 등에 이용되고 되고 있었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25년이 지난 토지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이용실태를 고려해 대부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도 5년의 대부기간으로 계속해 연장해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임야(2488㎡)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각서를 받고 노지 표고버섯 재배 용도로 대부해 주는 등 영농을 할 수 없는 도외 거주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해 줬는데, 대정읍 동일리 목장용지(6132㎡)는 다년생 식물인 키위재배를 목적으로 대부해 줬다가 지난해 말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회에 걸쳐 자진 철거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번에 실시한 특정감사는 지난 10년간(2006년 7월1일~ 2016년 4월) 공유재산의 위법․ 부당한 매각실태를 확인해 그동안 불거진 공유재산 특혜매각 등에 대한 의혹사항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관련자 중 징계시효(3년) 기간이 지난 공무원은 훈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상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법규적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토지를 분할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측량필요, 목록불일치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입력자료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보완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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