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강정주민 이번에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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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강정주민 이번에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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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지속적 건의 '외면'...국민대통합 취지 무색
오히려 구상권 청구 '압박'...갈등문제 더욱 꼬일 듯

광복절 71주년에 즈음해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12일 발표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전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직후,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1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취해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를 앞두고 강정주민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요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번번이 제외됐다.

오히려 정부는 강정주민을 상대로 해군기지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강정주민을 압박하고 있어 제주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사면 제외와 구상권 청구 압박 등으로 강정 갈등문제는 더욱 어렵게 꼬일 전망이다.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연행된 주민은 665명에 달하고, 이중 기소된 주민은 구속기소자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도 군관사 건립문제 등을 놓고 충돌이 이어지면서 그 수는 더욱 늘었다.

한편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사면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려 한 것이지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이기 때문에 사면대상자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강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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