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크루즈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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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크루즈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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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크루즈부두 제외키로 보고
위성곤 의원 "방파제 내 보호구역 문제도 제주와 합의해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크루즈부두의 경우 군사호보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특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5일 국방부로부터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게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의 나머지 부두로 구분되는데, 해군은 지난 6월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즈용 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제주사회의 반발을 샀다.

민항구역인 크루즈부두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 및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009년 당시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제주사회 반발을 의식한 듯, 25일 민군공동구역,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부두를 포함한 크루즈 구역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위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와의 협의 및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진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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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25일 위성곤 의원에게 보고한 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안.ⓒ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의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진전이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정부와 제주사회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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