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 문화예술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메세나 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지원 등이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와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의무화 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제는 개인전유물의 문화예술이 아닌, 문화예술 나눔으로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며, 의견수렴 후 9월 제34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