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들어선 제주해군기지 공사 하도급 업체가 도급 업체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이미 공사 지연 손해 보전금을 받았음에도 주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U사가 강정 주민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U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U사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주민 A씨 등 6명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공사가 지연됐다며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일부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지연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U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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