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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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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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제주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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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제주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심의위원. ⓒ헤드라인제주
필자는 2015년부터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생계유지 곤란자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키거나 감면시켜주는 과정을 지켜보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 감면제도에 대해 도민들이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제도에 대해 지면을 빌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제도, 재산액, 월 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 면제를 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그리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지방병무청(현역복무중인 사람은 입영 당시 병적관리 지방병무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 등에 대한 처리기준과 자료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심의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심사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 등이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면 가족관계, 재산액, 수입액에 대한 조회나 증빙자료 보완작업을 하는데 세무서나 은행, 자치단체 등의 유관기관 협조를 얻기도 한다.

그리고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생계유지곤란 가족 등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을 하기 위해 군부대 및 사회복무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방문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병무청(720-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자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그리하여 안정된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안정된 국가의 기틀을 다잡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김경희 제주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심의위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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