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시계획조례 공청회 무산 유감...정당한 요구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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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시계획조례 공청회 무산 유감...정당한 요구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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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간부회의 주재 "난개발 방지 차원...강력 추진해야"
"공청회 실력행사 매우 유감...개발붐 편승 영리행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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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거센 반발로 도시계획조례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도지사실에서 김방훈 정무부지사와 김영진 도시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관계자 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제주의 가장 중요한 후손까지의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고, 건축붐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보다 미래를 내려다 보는 질서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수 수자원 관리, 도시의 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 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합당한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도시계획조례 공청회가 무산된 데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토론 기회 조차도 파행시킨 실력 행동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실력 행동에 의해 뜻을 관철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절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원 지사는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공개적인 공청회가 일부 집단들로 인해 물리적인 완력 행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이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실제로 수렴해야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폭 넓고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읍면지역의 도로폭 제한과 관련 "현재도 10호 이하의 주택에서는 실질적인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없다"며 "10호 이상인 주택들이 소규모 도로에 연접해 무분별하게 지어짐으로써 추후 도로 확장 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연접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하는 것인데, 의견을 더 수렴하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방안들과 요구들, 주민들의 실소유에 의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소유자에 한해 공공하수도 연결 기준 등의 완화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현재의 개발붐에 편승해 영리적인 개발과 건설사업의 이익으로 가져가기 위한 이익 단체나 개발자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17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관련 단체인 이장단협의회 등과 사전에 논의하겠다.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가 이뤄진다는 전제로 당장 추가적인 공청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실소유자 위주의 주택 허용은 지사도 공감하고 있다. 규모나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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